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출해 줄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무이자 대출을 진행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이자 대출시 차용증 작성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이자 대출이란?
무이자 대출은 말 그대로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이자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무이자 대출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액과 기간을 고려한 적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과세기준
세법에서는 무이자 대출 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예를 들어, 대출액이 2억 원일 경우,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 차액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역산해 보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준 경우(차용증에 무이자 조건 명시), 대출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실제 상환의지가 명확하고 차용증 등 증빙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무이자 대출을 할 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통해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후 대출 내역과 이체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증빙 자료가 핵심이므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무이자 대출을 하더라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출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며, 이체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5.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15. 12. 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015. 12. 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조번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2016. 2. 5. 개정)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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