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정보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확대

by 세무사H 2023. 12. 1.
반응형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 확대

1.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하여 

지난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우 증여세 공제를 1억 원까지 추가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만,
2023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혼인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를 1억원까지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에만 적용였던 증여세 공제를 미혼으로 출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셈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신설 (2023년 세법개정안)

 

728x90

 

2. 정리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혼인 또는 출산을 하게 되면 1억원을 추가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는 각각 1억원씩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합산하여 증여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혼할 때 1.5억 & 출산할 때 1.5억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와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가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이기에 결혼할 때 증여세 혼인공제 1억 원을 이미 적용받았다면 출산하였을 때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결혼을 하는 경우라면 나와 배우자 합쳐서 각각 양쪽 집안으로부터 각각 1.5억씩 최대 3억원까지 양쪽 집안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결혼없이 미혼으로 혼자 출산을 한 경우라면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는 기간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일의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증여일
혼인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출산하는 경우 자녀의 출생일(입양인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