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간이세액표1 2024년 귀속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3.1.이후 적용)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 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2024. 3.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