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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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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 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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