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한 임원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퇴직 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액의 자문용역수수료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의 구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퇴직 임원과 비상근 자문계약을 맺었고, 임원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 신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2. 소득 구분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해석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 회사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서면1팀-132, 2007. 1. 23.; 소득 46011-2900, 1999. 7. 23.】
3. 국세청 사례: 퇴직임원의 고문료 소득 구분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퇴직한 법인의 임원이 동일 회사에 고문으로 재취업하여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임원이 퇴직 이후에도 동일 회사로부터 매월 소득을 지급받아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 결론
퇴직 임원을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근로계약 여부와 용역제공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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