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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기존에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월 20만원의 비과세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개정안에따라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련 내용 입니다.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비과세 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에 대해 적용함
-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함 (2회에 나눠서 지급가능)
- 2024년에 출산지원금 관련 수당 지급시에는 "20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부터 비과세 가능
시행시기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이 전액 근로소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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