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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근로소득

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의 근로소득 과세방법

by 세무사H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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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의 근로소득 과세방법

 
 
혹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거나, 현재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유지하라는 조건으로 특별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런 보너스는 종종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과세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각각의 보너스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소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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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의 정의

1-1.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란?

사이닝보너스는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제공하는 일회성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는 인재 유치를 위해 사용되며,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에 중도 퇴사할 경우, 보너스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리텐션보너스(Retention Bonus)란?

리텐션보너스는 기존 직원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이는 중요한 프로젝트 완료 또는 특정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회사는 중요한 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텐션보너스를 제공합니다.
 

2. 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의 근로소득 과세 방법

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1. 사이닝보너스 과세방법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과세 방법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2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2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수입금액 계산방법】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사이닝보너스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 금액씩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에 걸쳐 근로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3년인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3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매년 근로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2-2. 리텐션보너스의 과세 방법

리텐션보너스도 사이닝보너스처럼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사이닝보너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리텐션보너스의 경우에도 특정 기간 동안 근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너스를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에 걸쳐 근로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 근무를 유지해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해당 기간 동안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결론

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는 모두 근로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지속적인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너스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이들 보너스는 계약기간 또는 근로 유지 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매년 일정 금액의 보너스를 근로소득으로 보고하게 되어, 과세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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