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근로자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근로자 가정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 보육수당 관련 2024년 세법개정사항
출산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들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데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월 10만원 한도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조건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으로서 월 2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함
- 6세 이하 기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함
- 2024년 귀속 소득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자 별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함(자녀수별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동일 직장 맞벌이 부부 → 부부 별 각각 월 20만 원 비과세 적용
- 2곳 이상 근무처에서 자녀보육수당 수령 시 → 합산 후 월 20만 원 비과세 적용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사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에 나와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60만 원에 대해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전액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하므로, 3개월 분 6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20만원 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동일 직장내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아내 둘 다 월 20만 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아내와 남편 둘 다 각각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월 40만 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 근로자 별로 월 2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한다.
두 회사에 다니는 이중근무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두 군데 회사에서 각각 받은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월 20만 원씩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그렇지 않다. 근로자 별로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해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은 경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라면 월 2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회사에서 실비로 지원해준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 원)를 적용받은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 중 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원천세과-451.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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