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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이 2026년으로 연기됩니다.

by 세무사H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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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 유예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6년으로 2년 유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래는 2024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2023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2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2024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소득제출주기(제출기한)
상용근로소득반기별 제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매월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매월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에 세법이 개정되었던 대로 2024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②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④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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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중복으로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도 중복으로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래와 같이 대상소득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중복으로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용근로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복제출 여부적용시기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제외)
 간이지급명세서(매월) 모두 제출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해야 함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매월) 모두 제출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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