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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학자금
회사에서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학자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조건
- 초중등교육법(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교, 대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일 것
-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과정 일 것
-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기간을 초과하여 미 근무시 교육비 반납 조건일 것
위의 학자금 근로소득 비과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자금 근로소득 비과세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
3. 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관련 사례
비과세 학자금 관련 사례들을 통하여 학자금 비과세 처리에 대해 더 알아보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여야 한다.
따라서 사설 영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원비는 비과세 안됨)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교 학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해당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임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이 비과세 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된다.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준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요?
직원 본인이 아닌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 학자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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