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야근수당)에 대하여 1년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 전년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일 것
2.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관련 사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자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함.
2)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 원 (월 20만 원 아님)
→ 연중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액 연 240만 원을 적용함 (한도액 월할 또는 일할 적용하지 않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비사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비과세 적용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다.
1) 공장,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2) 어업 종사 근로자(어선에 승무 하는 선원 포함, 선장은 제외)
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 미용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어업 계기 자판기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노무직 종사자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나요?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1)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되나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취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원이라면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 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현 직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직한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 직장에서 받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초과 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 원도 월정액급여 계산 시 포함되나요?
포함하여 계산한다. 월정액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월정액 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 번씩 받음),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3월 15일 자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 급여는 환산해서 계산하나요?
퇴직한 달의 근무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 급여는 월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 원)는 월할 계산하나요?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되며 중도 퇴사한다고 하여 한도액(연 240만 원)은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는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의 한도는 월 20만 원인가요?
아니다.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 한도 20만 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그렇다.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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