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사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불충족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며 업무수행에 이용한다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상 이용한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배우자 등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인 경우에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부부가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로 직접 운전하여 실제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부부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퇴근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근로자 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포함)은 해당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실비로 정산해준 시내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나, 별도로 지급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 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 변상되는 시외 출장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시외 출장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시내 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시외 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 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장에 실제로 지출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A,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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