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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관련 자주묻는 질문(출처: 국세상담센터)

by 세무사H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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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식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같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급여에 포함된 식대는 관련 세법 법령에 따라 월 10만 원씩 비과세가 가능하다.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 부터는 식대에 대하여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2. 식대 관련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하기 

현물 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하는 경우 현금 식대로 받는 금액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가?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 식사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 식사로 제공한 것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전액 과세된다.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가 가능한가?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되는 급여에 포함된다.
<예시> 월 급식수당 13만 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무 시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월 10만원 및 야간근무 시 제공한 현물 식사는 비과세 됨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사가 회사 외부의 식당과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는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로 본다.
단, 식당(음식업자)이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 되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는다.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비과세 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근로자가 두(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식대 규정은 임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을 때, 월 10만 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10만 원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 원은 과세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가 월 20만 원 비과세로 변경된 것으로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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