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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속시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1) 상여금, 성과급의 귀속시기
-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직전연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해 다음 해 노사협의를 통해 그 지급액을 확정하는 경우
: 노사합의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연간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2. 성과급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처리
재직 중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29-2)
또한 해당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위의 "상여금, 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하여 과세하면 된다.
3. 예시 및 결론
2021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2022년 3월 노사협의를 통해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2021년 9월에 퇴사한 직원에게도 2022년 3월에 이에 대한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 경우, 해당 퇴사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성과급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간은 "성과급 지급일"을 근무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면서 해당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 퇴직자 정산을 하면서 지급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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