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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근로소득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하여 (출처: 국세상담센터)

by 세무사H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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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월 1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02 - [세무관련 정보/근로소득] - 출산 가정 지원 강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안내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조건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함 
  • 6세 이하 기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함 
    • 2022년 귀속 소득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023년 귀속 소득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자 별로 월 10만원이내 금액을 비과세함(자녀수별 아님)
    • 동일 직장 맞벌이 부부 → 부부 별 각각 10만원 비과세 적용
    • 2곳 이상 근무처에서 자녀보육수당 수령 시 → 합산 후 월 10만원 비과세 적용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월 10만원 비과세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사례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 원에 대해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전액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하므로, 3개월 분 3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 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동일 직장내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아내 둘 다 월 10만 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아내와 남편 둘다 각각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씩 월 20만 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 근로자 별로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한다.

두 회사에 다니는 이중근무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두 군데 회사에서 각각 받은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월 10만 원씩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그렇지 않다. 근로자 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해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은 경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회사에서 실비로 지원해준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월 10만 원)를 적용받은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 중 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원천세과-451.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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