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중교통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2년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1년동안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을 했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 직계존속: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직계비속, 입양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대상자 판.. 2022. 11.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