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맞벌이 부부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1.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 시 부부가 모두 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서로에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공제항목별 주의해야 하는 사항 아래의 표는 공제항목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출처: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인적공제_기본공제 총급여액 500만원(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 2022. 12.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