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월액1 연말정산 4대보험 관련 소득공제 (출처: 국세상담센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등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4대 보험과 관련된 공제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국세상담센터의 사례들을 통하여 확인해보자.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 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면 된다.근로자가 입사 전에 .. 2022. 11.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