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등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4대 보험과 관련된 공제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국세상담센터의 사례들을 통하여 확인해보자.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 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면 된다.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하다.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이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하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가능하다.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납부하여,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가능한가요?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가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관련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소득월액 보험료인 경우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통해 확인된 납부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면 된다.
2021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2년 3월에 정산 납부한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나요?
그렇다. 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면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금액과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르다면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면 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그렇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된다.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한가요?
공제 불가능하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였다면, 해당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불가능하다.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함.
정산보험료: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 →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경 정산됨.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란 무엇인가요?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로 산정한다.
* 2012.9.1 ~ 2018.6.30: 연간 7,200만원 초과
* 2018.7.1 ~ 2022.8.31: 연간 3,400만원 초과
* 2022.9.1~ : 연간 2,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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