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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by 세무사H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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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관련 자주 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여도 무주택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 충족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1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는 것으로,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차입하였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라 수 없다.

은행 소속 직원이 직원 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소속의 근로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이전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이주하기 전 이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차입한 전세자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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