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능응시료1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1.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및 한도 분류 공제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배우자 및 부양가족 교육비 1. 대학원생: 공제불가 2.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3.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수급자 공제가능) 한도 없음 3. 교육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 2023. 1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