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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by 세무사H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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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1.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및 한도 

분류 공제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배우자 및 부양가족 교육비 1. 대학원생: 공제불가
2.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3.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수급자 공제가능) 한도 없음 

 

3. 교육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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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사례 

4-1.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생의 태권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

 

2023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입학하기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하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에 지출된 학원비는 공제 불가능하지만, 취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 불가능하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취학 아동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공제받을 수 없다.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2.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된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공제받으면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된다.

 

4-3. 대학생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3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23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자녀가 해외 유학 중 2023년 연도 중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대학생 공제대상 한도를 적용하면 된다.

<예시> 2023년 3월 고등학교 교육비 500만 원, 2023년 8월 대학교 교육비 800만 원 : 교육비 지출액 1,100만 원(한도:900만 원)

* 300만 원(500만 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적용) + 800만 원(대학교 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 원이 최종 세액공제대상 금액임 

 

4-4. 배우자의 교육비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 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2023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3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에 대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대학등록금은 2023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022년도에 납부한 교육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2022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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