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미용 또는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구입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4.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총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대상의료비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의료비 기본공제 | 본인, 65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자)인 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해당 의료비 전액 | 15% |
의료비 추가공제 | 위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불문)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Min(해당 의료비 - 총급여*3%, 연 700만원)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해당 의료비 전액 | 20% |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 해당 의료비 전액 | 30% |
5.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사례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인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내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아내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자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남편의 경우 다른 사람(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공제대상이 아니다.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사내 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 전 또는 퇴사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할아버지가 올해 연중에 돌아가신 경우, 연중에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하다. 연중에 돌아가신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지급한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시) 2023년 12월에 진료받고 2024년 1월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음
2022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3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수정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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