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세액감면을 통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 아래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7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소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이 가능하다.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세액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2. 감면 대상자 및 감면기간
(1) 청년
- 근로계약체결일(중소기업 입사일) 기준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기간(6년 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나이에서 차감하고 계산함
- 감면기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
- 감면기간: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기간: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4) 경력단절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종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
- 위의 사유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기간: 재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한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근무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공기업 직원
- 금융 및 보험업: 은행원, 보험회사 직원 등
- 보건업(병원 등): 병원 직원, 간호사, 의사 등
- 변호사업: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변리사업: 변리사 사무실,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회계서비스 업종: 회계법인,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 등에 근무하는 경우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유흥주점, 호프집, 카페, 커피숍 등에 근무하는 경우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비디오방, DVD방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 중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연말정산시기에 제출해서 연말정산할 때 감면받으면 됨) - 회사에서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
(2) 경정청구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3)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
중소기업을 퇴직한 이후에 퇴직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위에 제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9.1.1. 이후부터 가능)
(4) 관련서식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자주 묻는 Q&A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가 만 34세 3개월인 경우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감면 대상자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35세 미만이라면 "만 34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할 당시 만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할 당시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업했을 때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 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취업했을 때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도 중간에 대기업과 합병하게 되었는데, 합병일 이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대기업과 합병일 이전에 중소기업이었을 때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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