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공제대상 가족의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으르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와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금액
구분 | 한도액 | 공제율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원 | 12% (최대 연 12만원 세액공제가능)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원 | 15% (최대 연 15만원 세액공제가능) |
4. 공제대상 보험료
1. 일반 보장성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보험료 내역에서 "장애인 보장성"으로 기재되어 있음
5.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자주묻는 사례
소득 없는 25세 성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태아보험에 대해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태아는 아직 출생 이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가능한가요?
부부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불충족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경우 계약자인 근로자 본인이 소득요건을 불충족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가능한가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 중 하나가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으면 된다.
아내가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남편이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내, 남편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아내: 보험계약자인 남편이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남편이므로 공제 불가능
2) 남편: 피보험자인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능
회사가 대신 부담해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대신 부담해준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단체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3년 12월 분 보장성 보험료를 2024년 1월에 납부하였는데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납부한 시기인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자동차 리스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보험료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불가능하다. 리스료와 함께 받는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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