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3년에 월세를 낸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국세청에 따르면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하는 일반적인 규칙과는 달리,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ㆍ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ㆍ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하여 경력단절 여성이 되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3.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적의 부양가족 공제 조합
맞벌이 부부에게 국세청이 부모ㆍ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이 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 살펴보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또한, 도서ㆍ공연ㆍ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5.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공개한 과다 공제 유형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 등이 과다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적절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올해도 세법을 철저히 체크하여 현명한 연말정산으로 새해를 좋은 시작으로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세무관련 정보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시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 (0) | 2024.01.18 |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소득과 부양가족 소득요건 (0) | 2024.01.16 |
친구와 함께 사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나요? (0) | 2023.12.21 |
[2023년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0) | 2023.12.14 |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0)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