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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소득과 부양가족 소득요건

by 세무사H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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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하기

 

2023년이 연말정산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세무 처리를 하려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및 기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종종 부모, 자녀,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구성원이 연금소득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판단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Q&A에 나와있는 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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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금소득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 1588-4321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 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5%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계산내용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일 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 원*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1,2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 = 610만 원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 원(총 연금액 7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490만 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 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어머니가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90만 원(총 연금액 5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0만 원).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 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으시는 국민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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