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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2024년 귀속)
우선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능 -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 [2024년 개정사항]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일치
-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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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룸메이트랑 같은 집에 살면서 월세를 각자 부담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그렇다면, 룸메이트랑 같이 살면서 월세를 각자 부담하는 경우 서로 각자 부담하는 월세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등본상 동거인)와 B(등본상 세대주)가 같이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부담하며 주소지만 같을 뿐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존에는 A는 세대주가 아니고 계약자가 아니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대주이고 월세계약자인 B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과 같이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A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기에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룸메이트랑 같이 살고 있는 A가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A가 부담한 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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