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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에 사망한 가족,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

by 세무사H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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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에 사망한 가족,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2023년 1월 1일에 사망하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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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의견: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이 의견은 1월 1일 사망한 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이 살아있었을 때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의견: 사망한 날을 포함하는 연도까지 고려하는 입장

다른 의견은 1월 1일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까지 공제대상 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2023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국세청 상담센터의 의견

인터넷상에서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2023년 1월 1일 사망자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망일과 치유일 전날의 상황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적공제 판단 기준일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생산일자 :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4. 결론

따라서, 국세청 상담센터의 의견에 따라 두 번째 의견: 사망한 날을 포함한 연도까지 고려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1월 1일 사망하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대상 요건 충족여부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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