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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2명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자녀세액공제액 |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만 8세이상(2016.12.31.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 자녀 1명: 15만원 - 자녀 2명: 35만원 - 자녀 2명 초과: 35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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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유로 20세를 초과하는 장애인인 자녀(소득요건 충족 가정)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및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손자 및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및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손자 및 손녀의 경우 출생에 따른 추가 자녀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계산사례
1. 3자녀(13세, 10세, 4세)가 있는 경우
-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중 8세 이상은 2명(13세, 10세 자녀)이므로 35만 원
- (추가): 출산, 입양한 자녀 없으므로 0원
- 최종 자녀세액공제액: 35만 원
2. 3자녀(23세, 10세, 4세)가 있고, 2024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한 자녀 2세) 한 경우
- (기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8세 이상은 1명(10세 자녀)이므로 15만 원
- (추가): 출산, 입양한 자녀 셋째 이상이므로 70만 원
- 최종 자녀세액공제액: 85만 원
3. 1자녀(5세)가 있는 사람이 2024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기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8세 이상은 없으므로 0원
- (추가): 출산한 자녀가 둘째이므로 50만 원
- 최종 자녀세액공제액: 50만 원
4. 2자녀(10세, 5세)가 있는 사람이 2024년에 쌍둥이 자녀(셋째와 넷째)를 출산한 경우
- (기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8세 이상은 1명이므로 15만 원
- (추가):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70만 원 +70만 원 = 140만 원
- 최종 자녀세액공제액: 155만 원
5.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가 13세, 5세, 3세(2024년 입양자녀) 일 때 2024년도 자녀세액공제액
-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 (기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8세 이상은 1명이므로 15만 원
- (추가): 입양한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 최종 자녀세액공제액: 85만 원
- 남편: 첫째, 둘째 공제/ 아내: 셋째인 입양자녀에 대해 공제받는 경우
- 남편의 자녀세액공제액: 15만 원
- (기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8세 이상은 1명이므로 15만 원
- (추가): 0원
- 아내의 자녀세액공제액: 70만 원
- (기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8세 이상은 0명이므로 0원
- (추가): 입양한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 남편의 자녀세액공제액: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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