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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매뉴얼은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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