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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세액공제 신설

by 세무사H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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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세액공제

 

 

2024년 7월 25일에 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결혼세액공제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 일정 금액의 세액(세액공제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금액: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에서 50만원 세액공제 (생애 한 번만 세액공제 가능
- 적용기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2. 개정취지 :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 유도 

최근 몇 년간 만혼과 비혼으로 인해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유도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적용시기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세액공제 적용: 혼인신고를 한 해의 과세표준 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 

(예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2월에 진행하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50만원 적용 

 

4. 적용사례 

 

  • 사례 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024년 3월 혼인신고
    •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A와 B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적용
  • 사례 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재혼), 35살 D(초혼)가 2026년 3월 혼인 신고
    •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D만 50만 원 세액공제 적용
  • 사례 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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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결혼세액공제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 정책만으로 결혼율이 크게 상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히 경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주거 안정, 일자리, 사회적 인식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세액공제와 함께 주거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6.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결혼세액공제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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