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총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
- 직계존속: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 직계비속, 입양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대상자 판정 시 공제대상 가족의 연령요건은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사용액 범위 및 공제율 (2024년 세법개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항목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이 계산되며,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액이 산출된다.
항목 | 공제율 |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 | 40% |
도서공연 등 사용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액 | 30% |
신용카드 | 15% |
소비증가분('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10% |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기본한도) + 400만원 (추가한도) →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기본한도) + 300만원 (추가한도) → 최대 55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
-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ex. 영어유치원, 태권도학원 등)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례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소득공제받아야 한다.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에 공제가능하다.
20세를 초과한 소득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20세를 초과하여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60세 미만인 소득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다.
휴직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하다.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명의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해당 경비에 대해 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회사 경비로 처리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년 11월 30일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에 대해 언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할부 구입의 경우,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2024년 11월 30일에 할부로 구입한 금액 전액을 2024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나요?
1) 발급요청하지 않았거나 미가맹점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증빙을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탈세제보ㆍ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 신고] 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
2) 전문직 등 의무발행사업자와 건당 10만원(2014.7.1. 이후)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 발급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증빙을 갖춰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탈세제보ㆍ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를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단, 현금으로 충전하여 충전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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