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의 공제대상 납입액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 공제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마련 저축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총급여 요건 | 주택수 요건 | 주택규모 및 가격요건 | |
청약저축 | 2009.12.31. 이전 가입자 | 7,000만원 이하 | 연중 1주택 이하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010.1.1. 이후 가입자 | 연중 무주택 | 해당사항없음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2009.5.6. 이후 가입자 | 연중 무주택 | 해당사항없음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2004.2.29 . 이전 가입자 | 관계없음 | 연중 1주택 이하 | 국민주택규모 |
3.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해당 연도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 저축 공제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구분 | 해당연도 납입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 연 납입액 * 40%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15만원 이하 |
4. 주택마련 저축 공제 관련 사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주택마련 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24년 연도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4년 연도 중간에 주택을 양도해서 연말 기준으로는 무주택 상태인데, 2024년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다. 2024년 1년 동안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이므로, 연도 중간에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여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 기준 무주택"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 기준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도 중간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된다면 2024년에 불입한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 연도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주택 취득하기 전 불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주택마련 저축은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올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 저축을 연도 중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올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단,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1회 제출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초로 받고자 한다면 2025년 2월 말일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서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1월 중순 ~ 2월 말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연말정산 시작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주택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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