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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by 세무사H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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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 2024년 연말 현재 세대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불가능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함(2024.1.1. 이후 차입분부터)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 불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였을 것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하였을 것 (채무자 = 주택 소유자)  
  • 상환기간 요건: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 10년 이상)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금액 
=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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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외국인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아파트 분양권 보유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 기준 1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 1채가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인 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 주택 보유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근로자가 2024년 연중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단, 연중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 주택자 임)

가능하다. 기존 1 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 2 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연말 기준으로 1 주택자라면, 연중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단, 분양권에 대한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음)

무주택 세대주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아파트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차입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 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준시가 공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기준시가"로 판단하면 된다. 

 

6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아파트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였는데 완공 후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가요? 

아파트 완공시 아파트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날부터 공제 가능하다. 

6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여도, 전환 당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시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로서,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 

세법개정에 따라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단,  대환의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됨)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 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환시점에 따라 다르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는 공제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당해 신규차입금은 3개월 이내 차입요건 미충족으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당초 15년 상환요건)을 7년 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당초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에 상환한 경우에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 상환기간 15년 경과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대체 가능)
  2.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 해부터는 생략 가능)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 해부터는 생략 가능)
  4.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 해부터는 생략 가능)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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