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기본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관계요건 | 연령요건 | 생계요건 | 소득요건 | 공제금액 |
근로자 본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배우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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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64.12.31 이전 출생) |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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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 | 제한없음 |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1964.12.31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 |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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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제한없음 |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 |
인적공제(기본공제) 유의사항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된다.
(예시: 아들이 장애인이면서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도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됨) - 부양가족이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고려한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판단은 모든 소득(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경우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상담센터: 기본공제 적용 사례
배우자에 대한 공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 따로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대해 공제 가능하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또는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해외에 이민을 간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 1팀-1360, 2007.10.05)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손자녀)에 대한 공제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자녀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출생 신고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가능하다. 2024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단,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시: 아들이 장애인이면서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도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됨)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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