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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by 세무사H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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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의료비 환급금을 지급받기에 근로자들이 해당 금액을 모르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의료비 환급금을 받으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공제로 보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라 환급 시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로 판단해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의료비 환급금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제는 가산세 걱정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환급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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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주묻는 질문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이므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아들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아버지가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한도로 하므로, 본인 외의 자에게 의료비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 전 국세청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때 의료비 상한제 환급금을 잘못 공제받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냈었는데, 이번에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 3년 전에 냈던 가산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의료비 상한제 환급금으로 인해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부담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만 가능하므로 '19년 귀속('20.5.31. 신고기한) 이후분부터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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