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다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1차 요건 | 2차 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 | 만 7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연령불문) | (1)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2) 상이자, 고엽제환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약 41,470,588원 이하)인 여성 |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한부모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입양자가 있는 자 | 100만원 |
국세상담센터 인적추가공제 관련 사례
경로우대자 공제
어머니가 올해 7월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장남이 어머니에 대하여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니에 대하여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인당 1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장남)가 어머니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하여 장애인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돌아가신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한 연도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직한 경우라면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부녀자 공제
세대주인 미혼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미혼여성의 경우, 세대주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가 아닌 기혼여성인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한부모 공제(100만 원)만 적용된다.
한부모 공제
아내와 수년간 별거중이며, 근로자(남편)가 주민등록상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남편)가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들이 사망하여 근로자(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할아버지)가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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