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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by 세무사H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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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인적공제: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다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1차 요건 2차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만 7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연령불문) (1)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2) 상이자, 고엽제환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약 41,470,588원 이하)인 여성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입양자가 있는 자 100만원

 

국세상담센터 인적추가공제 관련 사례

 

경로우대자 공제 

어머니가 올해 7월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장남이 어머니에 대하여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니에 대하여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인당 1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장남)가 어머니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하여 장애인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돌아가신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한 연도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직한 경우라면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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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

세대주인 미혼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미혼여성의 경우, 세대주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가 아닌 기혼여성인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한부모 공제(100만 원)만 적용된다.

 

한부모 공제

아내와 수년간 별거중이며, 근로자(남편)가 주민등록상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남편)가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들이 사망하여 근로자(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할아버지)가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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