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구원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의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10년(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연장) 동안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다. 2. 내국인 우수인력 요건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국내 대학 학위 포함)를.. 2022. 12.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