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2022년 연말정산] 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제대상 연금계좌 아래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IRP계좌)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 3.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공제율 세액공제액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12%(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총급여 연금계좌 납입한도(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주2.. 2022. 11.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