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제대상 연금계좌
아래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IRP계좌)
-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
3.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공제율
세액공제액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12%(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총급여 | 연금계좌 납입한도(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주2) | 공제율 | |
50세 미만 (1973.1.1.이후 출생) | 50세 이상 (1972.12.31.이전 출생) |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700만원)+min(ISA납입액*10%, 300만원)주1) | 600만원(900만원)+min(ISA납입액*10%, 300만원)주1) | 15% |
1억2,000만원 이하 | 12% | ||
1억2,000만원 초과 | 300만원(700만원)+min(ISA납입액*10%, 300만원)주1) |
주1) 기존 연금계좌 한도 초과 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 한도 추가(최대 300만 원)
주2) 연금계좌 공제한도 차감 순서: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SA퇴직연금 > ISA연금저축 순
4.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사례
만기 된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액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액은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라 수령한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작년에 연말정산 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작년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올해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해당 연금계좌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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