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명의1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공제가능할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중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세대원도 가능)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즉,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대출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부부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 2025. 1.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