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중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세대원도 가능)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대출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부부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고려한다면,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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