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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할 때, "세대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대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대기준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기준으로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부부여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일 수 있으나, 배우자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세대기준 1 주택자가 되어 공제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2. 직계가족과 세대 구분
세대의 기준을 판단할 떄, 고모, 삼촌, 조카 등은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등)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지 않는다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근로자는 세대기준 유주택자입니다.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하는 경우에 동일세대로 판단됩니다.
- 직계존속은 동거 여부에 따라 세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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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세대"의 범위 포함 여부 요약
구분 | 세대의 범위 포함 여부 | |
동일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동일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 |
본인 | O | O |
배우자 | O | O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O | X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O | X |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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