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보육수당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하여 (출처: 국세상담센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월 1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02 - [세무관련 정보/근로소득] - 출산 가정 지원 강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안내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조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함 6세 이하 기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함 2022년 귀속 소득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3년 귀속 소득분:.. 2022. 1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