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수당2 [2024년 세법개정안] 기업의 출산축하금 비과세 한도확대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기존에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월 20만원의 비과세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개정안에따라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련 내용 입니다.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비과세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에 대해 적용함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함 (2회에 나눠서 지급가능) 출산지원금을 3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금액으로 인정 2024년에 출산지원금 관.. 2024. 11.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하여 (출처: 국세상담센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월 1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02 - [세무관련 정보/근로소득] - 출산 가정 지원 강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안내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조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함 6세 이하 기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함 2022년 귀속 소득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3년 귀속 소득분:.. 2022. 1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