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확대 1.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하여 지난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우 증여세 공제를 1억 원까지 추가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만,2023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혼인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를 1억원까지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에만 적용였던 증여세 공제를 미혼으로 출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셈입니다. 2. 정리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혼인 또는 출산을 하게 되면 1억원을 추가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는 각.. 2023. 12.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