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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자주묻는 질문(출처: 국세상담센터) 1. 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사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불충족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며 업무수행에 이용한다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상 이용한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배우자 등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기.. 2022. 11. 15.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1.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이행해주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 원칙상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12월 말 기준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하는 달인 12월 귀속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재직 중인 계속 근로자와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가 다르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 3. 10. 개정) ..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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