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이행해주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
원칙상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12월 말 기준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하는 달인 12월 귀속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재직 중인 계속 근로자와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가 다르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 3. 10. 개정)
2. 세법상 원칙
계속 근무자의 경우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는 것이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2023년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달인 12월 급여를 12월 31일에 지급한다면 퇴사일에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그 다음달 10일인 2024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한다.
3.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퇴사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시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신고 항목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당시 공제받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 줄 의무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다.
따라서, 2024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라도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정산을 따로 해야 한다.
4. 실무상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위와 같이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할 때 정산하는 것이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자처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자로 보아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12월 31일 퇴사자를 계속 근무자처럼 보아 다음 해 2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할 때 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A04 연말정산 란에만 기재)
원칙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해 실무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방식을 정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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