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한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종류에 따라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충족여부 판단하기
그렇다면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에 나와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자.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남편에 대하여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만약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면 된다.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는데,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다.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년에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실제로 받은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르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만 원(=200만 원 - 200만 원 * 60%)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아버지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은 없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실제 소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았어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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